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련 헌법 (문단 편집) ==== 제124조 ==== >제124조 연방헌법감시위원회는 정치와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장, 부의장 및 각연방구성공화국의 대표를 포함하는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연방헌법감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자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연방헌법감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자는 그 법령에 의하여 동위원회의 감시를 받는 기관의 구성원으로 동시에 임명될 수는 없다. 헌법감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자는 자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하여 행동하고 연방헌법에만 구속된다. 연방헌법감시위원회는 ⑴ 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 의하여, 동대회의 심의에 붙여지는 연방의 법률안 및 기타 법령안이 연방헌법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동대회에 제시한다. >⑵ 소련인민대의원의 5분의 1이상, 소련대통령, 연방구성공화국의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제안에 의하여 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 대회가 채택한 연방의 법률 및 기타 법령이 연방헌법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소련인민대의원대회의 위임 또는 소련최고회의의 제안에 의하여 소련대통령의 명령이 연방헌법 및 연방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동대회에 제시한다. >⑶ 소련인민대의원대회의 위임, 소련최고회의, 소련대통령, 소련최고회의의장 및 연방구성공화국의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제안에 의하여 소련인민대의원대회 또는 소련최고회의에 연방구성공화국헌법이 연방헌법에 적합하며 연방구성공화국의 법률이 연방 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⑷ 소련인민대의원대회의 위임 또는 소련최고회의대의원의 5분의 1이상, 소련대통령 및 연방구성공화국의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제안에 의하여 소련최고회의 또는 소련대통령에게 소련최고회의와 그 양원이 채택한 법령과 이러한 기관에서 심의되고 있는 법령안이 연방헌법과 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서 채택된 연방의 법률에 적합하고 소련장관회의의 결정과 명령이 소련최고회의에서 채택된 연방의 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 및 연방과 연방구성공화국이 체결한 국제조약과 기타 의무가 연방헌법과 연방의 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⑸ 소련인민대의원대회의 위임 또는 소련최고회의, 그 양원, 소련대통령, 소련최고회의의장, 소련최고회의 양원상임위원회와 소련최고회의위원회. 소련장관회의, 연방구성공화국의 최고국가권력기관, 연방인민감독위원회, 연방최고법원, 연방검찰총장, 연방수석국가중재관, 사회조직의 전연방기관 및 소련과학아카데미의 제안에 의하여 연방헌법의 규정에 의한 검찰기관의 감독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다른 국가기관과 사회조직에 적용되는 표준적인 법령이 연방헌법 및 연방의 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연방헌법감시위원회는 스스로 연방최고국가권력과 행정기관, 소련인민대의원대회와 소련최고회의에 의하여 조직되거나 선출된 기타 기관의 법령이 연방헌법 및 연방의 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권리를 가진다. 법령 또는 그 개개의 규정이 연방헌법 또는 연방의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연방헌법감시위원회는 법령을 제정한 기관에 그 적합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의견을 보낸다. 동위원회에 의한 이러한 결정의 채택은 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연방의 법률과 연방구성공화국의 헌법을 제외하고, 연방헌법 또는 연방의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법령 또는 그 개개의 규정에 대한 집행을 정지시킨다. 법령 또는 그 개개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된 경우에는 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그 법령 또는 그 개개의 규정에 대한 효력은 상실한다. 법령을 제정한 기관은 연방헌법 또는 연방의 법률에 적합하도록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부적합한 부분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연방헌법감시위원회는 소련인민대의원대회, 소련최고회의 또는 소련장관회의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가진 기관 또는 공직자가 제의한 연방헌법 또는 연방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법령의 취소를 소련인민대의원대회, 소련최고회의 또는 소련장관회의에 상신한다. 연방헌법감시위원회의 결정은 소련인민대의원 정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소련인민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연방헌법감시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절차는 연방헌법감시법으로 정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